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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일지

20.01.08 부가세 확정신고 준비 start

주의: 업무기록장입니다... 계속 수정하는 포스팅이니, 참고만 하세요

 

19'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위해 준비 시작!

 

전자세금계산서는 12일 이후에 확정됨.

카드매출/매입은 15일 이후에 매출잡히는게 홈택스에 열림.(근데 가끔 빨리 열림!!이번에도 1/12날열렸다고한다..)

하지만, 카드매출은 벤사 전화해서 미리 팩스로받기때문에...12일 후로 그냥 후딱해버리는게 낫다.

다만, 나중에 홈택스 카드매출이랑 비교해서 더 많은쪽으로(보수적으로) 수정해서 입력하고 신고때리자

 

12일 이후 본격적으로 부가세신고 업무시작하면 되지만, 자료는 월초부터 요청한다.

 

1. 1월 되자마자 법인 통장요청

자료오면, 확인해서 거래금액 큰 것 증빙있는지 확인하고 없을시, 통화.

 

2. 부가세 전체공지 이메일 전달과 개인통화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홈택스 등록된카드 외 다른카드로 사업용지출비용있는지, 있다면 카드사용내역서 받아야함

(꼭, 부가세 표기용으로 요청. 그리고 카드풀넘버 받기)

인터넷매출

 

2. 인터넷매출(전자거래상)있는곳,

사이트 ID/PW 받아도 총매출정리해서 달라고 요청해야함. (꼭 카드전표랑 현금영수증 구분된 서식으로~)

홈택스 매출자료 감안하지말고 무조건 총매출 알려달라고 해야함.

그래야 내가 구분하기 쉬움.(보낸 총매출자료에서 홈택스 자료 빼면되니까)

 

*부가세는 매출잡는게 제일 중요하고, 책임이 요구됨. 그리고 쿠폰/포인트/환불 등 내가 알 길이없음. 사업주가 더 정확하게 알고있으니, 사이트 ID/PW 받지말고 총매출 전달요청.

 

3. 스크래핑 순서

세금계산서/계산서

사업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스크래핑 후, 전에 전표처리한 세금계산서/계산서 중복건있는지 꼭 확인할 것!!

 

4. 서류 작성하기/홈택스 자료 프린터하기

부가세 신고총괄표.

부가세 신고업체목록 작성.

 

5. 미용업 (카카오)

프로그램 매출내역 결제금액 요청

카드,현금 구분되있는 화면캡쳐 또는 엑셀 요청

 

*쿠폰/포인트 매출(건별) 잡아야한다.

 

결제금액에서 -쿠폰/포인트 매출 뺀 금액 17.카과 매출로,

쿠폰/포인트 매출 14.건별 매출로 입력.

 

6. 배달(배민/요기요/쿠팡이츠)어플 매출자료 받기

*매입세금계산서에 (주)우아한형제들,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어쩌고 있다면, 배달어플 매출있는곳!!

*사이트 ID/PW 받거나 사업주에게 부가세자료 요청, 자료출력 -> 매출 잡아주기.

 

*배달의민족

배민카드매출-배민카드매출(국세청집계X)(카드매출세액공제O)

배민현금매출-배민현금영수증매출(국세청집계O)

배민기타매출-배민건별매출(국세청집계X)

 

*요기요

온라인신용카드결제-카과(국세청집계X)

온라인휴대폰결제-건별(국세청집계X)

온라인기타결제-건별(국세청집계X)

 

현장신용카드결제-카드매출(국세청집계O)

현장현금결제-건별(국세청집계X)

 

*쿠팡이츠

사업주님이 전달해주신 쿠팡이츠 이메일 내용. 무단으로 외부에 노출 웅앵웅 해서 직원이름가렸당..

여기서 계좌이체가 BANK 이고, CREDIT과CHECK는 카드라고 보면 된다고 한다.

위에 메일내용대로 BANK(계좌이체)는 자동현금영수증 발행되니, 모든자료서 BANK는 빼주고

CREDIT과CHECK만 매출잡는다.

 

*CREDIT과 CHECK의 정산금액(공급대가)을 매출로 잡는다.

*CREDIT과CHECK에 결제방법 문의하니, 쿠페이라고 했다. 쿠페이는 결제대행사로 등록안되있으므로

이는 카과가 아닌 건별로 잡는다.

*쿠팡부담할인금액도 매출로 잡아야함 > 건별

 

 

**홈택스신용카드매출이 포스기전화해서팩스받은 카드매출보다 많은경우가 있는데, 배달대행하고잇는 곳 배달대행 단말기 매출잡힌것

 

 

7. (재화)수출사업장

 

*직수출로 홈택스에서 수출실적조회가 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만 들어가도되고 첨부서류 없어도된다.

 

*상품 수출은 하였지만, 수출실적조회가 안되는 경우

외화매입증명서, 인보이스 B/L 등 첨부서류 넣어야함.

 

 

8. (용역)수출사업장

외화매입증명서(외화예치증명서) 받기!!(적격증빙으로 홈택스에 제출해야함)

매매전표에 날짜/거래처 입력해야하니 인보이스도 받아야 한다.

 

*우린 외화매입증명서 날짜로 한다. 원칙대로라면 인보이스 날짜로 입력. 그치만 우리가 홈택스에 증빙자료로 제출할것은 외화매입증명서로 할꺼니까 인보이스와 금액달라도 외화매입증명서 기준으로 입력한다.

 

'서울외국환중개사이트'가서 매입증명서 날짜, 달러로 계산하여 입력. 매출유형은 당연히 수출로!

 

8.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서 등 변동사항있는지,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있는지 확인/요청.

*과세기간 도 중 새로 들어온 상가/주택 보증금 얼마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해서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에 입력해야한다.

 

9. 의제매입세액(음식점업)

 

-개인사업자

연매출(공급가액) 4억이하는 9/109

연매출(공급가액) 4억초과는 8/108

 

-법인

6/106

 

-유흥주점(술집)

4/104

 

*의제매입세액 계산서? 확인 또 확인.

한도율이랑, 어떻게 계산진행되는지 프로그램만 믿으면 안됨..결제맡기전 출력해서 쭉보고 내가 이해되야됨!!!!!!!!!!!!!!!!!

 

10. 부가세 어느정도 나왔는지 전화통화하면서, 무증빙 현금 매출 묻기 (보통 총매출의 3~10%)

 

11.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있는곳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요건: 법인은 안됨. 개인은 직전년도 매출(공급가액)이 사업장기준 1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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