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되는/안되는 세금과공과금
"벌금도 비용처리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벌금, 과태료, 가산세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 . . . 속도위반으로 벌금을 내거나 주정차 문제로 벌금을 내는 경우가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회계사무실로부터 공과금 낸 내역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출장 기간 동안 발생한 벌금 납부내역도 모두 보냈다. 그런데 담당 세무대리인이 ‘벌금이나 과태료는 사업 관련이라도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비용처리가 되는 세금과공과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 ① 각종조세(부당이득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화세, 인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 ② 법령에 의한 각종 공과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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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급의무업종 및 기준금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0만원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출액 기준으로 발행 의무를 정하는것은 아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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