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비용처리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벌금, 과태료, 가산세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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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으로 벌금을 내거나 주정차 문제로 벌금을 내는 경우가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회계사무실로부터 공과금 낸 내역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출장 기간 동안 발생한 벌금 납부내역도 모두 보냈다.
그런데 담당 세무대리인이 ‘벌금이나 과태료는 사업 관련이라도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비용처리가 되는 세금과공과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
① 각종조세(부당이득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화세, 인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
② 법령에 의한 각종 공과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산재보험,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③ 법인 또는 등록된 조합, 협회에 납부하는 일반회비.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회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① 각종 조세. 소득할 지방소득세, 법인할 농어촌특별세, 부가세 매입세액, 자산재평가세,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세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② 벌금, 가산금등(법규위반 등으로 부과하는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산재 가산금,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 과태료 등)
③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④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법 제 33조)
※손금 산입 되는 각종 연체료 등
: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의 연체금, 전기요금 및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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