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질의/답변 상반기 매출 3억이고 하반기 매출 2억 미만이면 2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공제율이 8/108 인지 9/109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1년 총매출 5억이니까 2기 부가세 의제매입공제율은 8/108 로 해야하는건지 하반기만 봐서 2억미만이니, 9/109로 공제해도될런지 궁금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