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되는/안되는 세금과공과금
"벌금도 비용처리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벌금, 과태료, 가산세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 . . . 속도위반으로 벌금을 내거나 주정차 문제로 벌금을 내는 경우가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회계사무실로부터 공과금 낸 내역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출장 기간 동안 발생한 벌금 납부내역도 모두 보냈다. 그런데 담당 세무대리인이 ‘벌금이나 과태료는 사업 관련이라도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비용처리가 되는 세금과공과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 ① 각종조세(부당이득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화세, 인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 ② 법령에 의한 각종 공과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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