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였을때, 직원이 공단에 제출해야할 서류중에 이직확인서라는 게 있는데요.
내용을 수정한다던가 취소를하게되면 과태료가 어마무시하다고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해야합니다.
취득일(입사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끌어오는 금액을 한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존나게 깨지기시르면........ 꼭 보시고. 수정하세요ㅋ)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실업급여타는거라서 중요한 서류같네요...
서류가 작성되면 PDF파일로 사업주한테 전달드림됩니다.
'세무실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미 제출했는데 통장에서 급여 미지급시 (0) | 2020.03.04 |
---|---|
법인 사업자등록증 정정(대표자 변경으로인한) (0) | 2020.02.28 |
리스차량 업무용승용차등록 (0) | 2020.01.23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질의/답변 (0) | 2020.01.23 |
현금영수증발급의무업종 및 기준금액 (0) | 2020.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