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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지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미 제출했는데 통장에서 급여 미지급시

 

발생주의이므로 우선, 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추 후에 급여지급될때까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