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매출 3억이고
하반기 매출 2억 미만이면 2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공제율이 8/108 인지 9/109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1년 총매출 5억이니까 2기 부가세 의제매입공제율은 8/108 로 해야하는건지
하반기만 봐서 2억미만이니, 9/109로 공제해도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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