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1.법인
2.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면세공급가액포함)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만으로 판단하면 안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아닌 과세,면세 공급가액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발급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1개월전에 사업장으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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