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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지식

원천세 반기별납부 포기신청 후, 신고 방법

 

예를들어, 7월되기전에 원천세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제출한다면,

1~6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여 7/10까지 신고/납부 하고,

7월귀속 분 원천세 부터는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진행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