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중 한곳이
제때 보내드린 원천세 납부서 확인못해서
10일이 지나서 납부해야하는상황이다.
이미 신고는 했으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가산하여 출력한다.
(납부했어야할 세액 x 3%)+(납부했어야할 세액 x 0.025% x 미납일수)
홈택스 > 세무대리인 > 납부서출력 > 날짜(현재날짜) > 4.원천분자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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