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반 회사원(=사무직 등)은 기본급 얼마에서 4대보험료, 소득세 떼고 월급을 받는다.
그러나, 예를들어 음식점업이나 그런 곳은 애초에 처음에 들어갈때 200만원줄께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가입하자 하고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를 시작한다. 그러니 어떻게보면 소득세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거다.
이런데는 일괄적으로 메일을 보내선 안된다.
1. 이해관계가 같지않게 때문에
2. 보통 연말정산이라고하면 본인이 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우선, 사업주와 통화를 해야한다.
보통 평범한 근로자라면...연말정산하면 돌려받는 편인걸 말씀드리고
사업주가 직원 세금(소득세) 돌려받게하고싶다 하면 자료받아서 정산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알고있는 기본정보(기본공제, 건보료 등)로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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