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1. 아래와 같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반영 할 수 있다.
방법2. 당기 법인세 납부일자로 분개하기.
차) 법인세등 OOO / 대) 선납세금 OOO
대) 보통예금 OOO 해주고 적요에 내용적어준다. (예: 전년도 법인세 등 안잡았던거..)
그리고 세무조정으로 당기 법인세등이랑 함께 손금불산입처리하면된다. (기사유)
두가지 방법 모두.. 누구 하나 알려주는사람없이.. 스스로 생각한거이니..
그냥 결산 후, 법인세 분개를 꼭꼭 잊지말고.... 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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