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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일지

20.01.30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이메일 전달하기.

곧 제출해야하는 보수총액신고서는 19년도 1년동안 정확히 각 소득자가 얼마를 벌었는지 신고하는 것이다

각 보험공단에서 그럼 평균을 산출해 다음연도에 얼마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지 산정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평균이 215만원(2020 일자리안정자금 요건)이하여야만 해당사항이 있다.

어찌됫건 보수총액신고 수, 일자리안정자금을 안받게될수도있으니...

해당 거래처 사장님들께 안내는 해야할듯하여 안내문 작성해보았다...전화도하고....(의무는 아니지만, 안나온다고 할 수 도있으니까....미리 안내드리는편이 나을것같아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215만원 이하가 요건사항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중에 부득이하게 상여가 발생하여 많이지급될 경우, 추 후에 보수총액신고(매년 3월)로 인해 환수조치가 될 수도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기바랍니다.

담당자님과 사업주님 모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