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진행 할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매출액.. (1년동안 신고한 부가세 과세표준이겠죠)
확인해보니, 금액이 달랐다... 띠용
매출자료 확인, 홈택스랑 대조하여 원인을 찾아보니, 1기 확정신고때 거래처 담당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전송하였는데, 그게 반영안되있던거였다...하아(말을해주세요 제발..그치만 확인안한 나의탓도있다^^;;)
심지어, 매출이 과소신고가 된거기때문에 더더욱 멘붕!
하지만 멘붕하면 뭘하나 우리는 무조건 해결해야한다 ㅋㅋ
수정신고 준비!
우선,
첫번째, 원인찾기/메모 (우린 이미 찾았으니까생략)
두번째, 해당 세금계산서 전표에 입력/반영 (스크래핑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만 전표에 반영해주기!)
세번째,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들어가서 2.수정신고, 신고차수 1 로 들어간다.
네번째, 왼쪽은 기존에 잘못?신고된 내역그대로 들어가야하고 오른쪽이 수정분이다. 해당세금 잘 반영됬는지 확인하고
또, 가산세액을 기입하여야한다. 그런데 가산세가 중복배제되는게 있다.
다섯번째,
이렇게 책을 보고, 배제되는것 확인 하고 입력하여준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되면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되는건데, 이런건 중복배제 해준다는거니까
확인 하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만 입력해준다!
신고불성실 과소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여 신고 완료~
납부서 전달하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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