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발급의무업종 및 기준금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0만원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출액 기준으로 발행 의무를 정하는것은 아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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