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되는/안되는 세금과공과금
"벌금도 비용처리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벌금, 과태료, 가산세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 . . . 속도위반으로 벌금을 내거나 주정차 문제로 벌금을 내는 경우가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회계사무실로부터 공과금 낸 내역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출장 기간 동안 발생한 벌금 납부내역도 모두 보냈다. 그런데 담당 세무대리인이 ‘벌금이나 과태료는 사업 관련이라도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비용처리가 되는 세금과공과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 ① 각종조세(부당이득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화세, 인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 ② 법령에 의한 각종 공과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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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 부가세 수정신고하기 (매출과소신고)
법인세를 진행 할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매출액.. (1년동안 신고한 부가세 과세표준이겠죠) 확인해보니, 금액이 달랐다... 띠용 매출자료 확인, 홈택스랑 대조하여 원인을 찾아보니, 1기 확정신고때 거래처 담당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전송하였는데, 그게 반영안되있던거였다...하아(말을해주세요 제발..그치만 확인안한 나의탓도있다^^;;) 심지어, 매출이 과소신고가 된거기때문에 더더욱 멘붕! 하지만 멘붕하면 뭘하나 우리는 무조건 해결해야한다 ㅋㅋ 수정신고 준비! 우선, 첫번째, 원인찾기/메모 (우린 이미 찾았으니까생략) 두번째, 해당 세금계산서 전표에 입력/반영 (스크래핑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만 전표에 반영해주기!) 세번째,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들어가서 2.수정신고, 신고차수 1 로 들어간다.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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